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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의 3.9%가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고생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가 4일 공개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 조사’를 보면,중고생의 3.9%는‘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청소년들은 지인(1.1%)보다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2.4%)으로부터 이같은 요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여학생(5.8%)이 남학생(2.2%)보다 요구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과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의 14.4%는‘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이 가운데 68.3%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다.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강요받은 청소년은 0.6%(28명)로 집계됐고,자신의 성적 이미지가 유포·공유되는 피해를 겪은 청소년은 1.1%다.자신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이미지(영상 포함)에 합성해 유포당한 피해 유형이 많았다.허위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하기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문자로 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는 사람이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숨겨 촬영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당한 피해를 본 청소년도 2.7%로 나타났다.지인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경찰 신고,피해자 지원기관 도움 요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한 대응보다는 학교 선생님,가족,친구나 선후배에게 주로 알렸다.특히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경우(22.4%)가 가장 많았다‘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청소년들도 46.1%에 달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했다.처벌 필요성을 5점 척도로 물었더니 청소년은 평균 4.73점,바카라스쿨성인은 평균 4.63점으로 집계됐다.성인들의 37.6%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규제하기 위해‘제작·유포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성착취물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6.8%에 달했다.
여가부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했다.SNS에서 연관 키워드 58개를 검색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게시물은 0.9% 정도로 추정됐다.영상 공유 플랫폼에선 5.5% 정도로 대부분 광고 콘텐츠였다.여가부 관계자는 “영상 공유 플랫폼에 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하기보다는 관련 광고를 게시해 라인,바카라스쿨디스코드 등 폐쇄적 플랫폼으로 성적 이미지를 공유·유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에 적힌 연락처의 90.9%가‘라인 아이디’였다.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에서 해시태그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8.1%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