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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 친인척들에 수백억 부당 대출
임종룡·조병규 현직 CEO까지 '불똥'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직 최고경영자들이 자리한 후에도 문제성 대출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당장 조 행장의 경우 임기 만료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향후 거취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임 회장은 지주사와 우리은행의 전 임원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해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와 업무처리 관행,상·하간의 관계,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꾸어나가는‘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행장도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하고,도박 처벌 디시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비롯해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도박 처벌 디시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들 중 28건,도박 처벌 디시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다는 설명이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뒤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임했다.이어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한 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두 사람 모두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 대부분이 실행된 후인 지난해 3월과 7월에 각각 취임했으나,공식 임기가 시작된 후 올해 초까지 관련 대출이 추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의 경우 취임부터 내부통제를 강조해왔다.그는 취임 당시 “신뢰는 금융업이 성립하는 이유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어 취임 100일 후 직원이 시재금 7만 달러를 빼돌리다 적발되자 지난해 7월‘내부통제 100%’를 내세운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초에도 계열사 직원들에게 사내 메시지를 통해 윤리의식을 강조하며 고객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당부한 바 있다.그러나 직원의 수백억원대 횡령에 이어 전직 회장의 부당 대출까지 드러나면서 지배구조 개선 동력을 잃게 된 모습이다.
덩달아 조 행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만큼 조 행장의 연임도 가시밭길이 예고되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차기 행장 선임 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우리은행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금융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해당 절차를 본격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