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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수백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 씨는 18일 낮 1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난 A 씨는 "금품 갈취하려고 범행한 거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여성을 노려 범행하려 한 거냐"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또 "돈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나"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보내주려고 했다"고 말했다.끝으로 "공범은 없나"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영장 심사장에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소지한 흉기를 들이밀고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그를 결박한 뒤 차량 뒷좌석에 감금한 상태로 1시간 가량 B 씨의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빼앗은 B 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그는 인천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9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차 안에 감금돼 있던 중 A 씨가 현금을 인출하는 틈을 타 차량에서 나와 "남자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알아차린 뒤 현장을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한 A 씨의 신원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했다.경찰은 4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7시 24분쯤 부평구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