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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종용으로 구속기소…본 재판서 혐의 인정
황재복 "증거인멸,도주 안 해" vs 검찰 "SPC서 회유 가능성"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가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 탈퇴 종용을 인정하지만,fkflrk지회의 위법행위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구체적인 탈퇴 종용 방식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 대표는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fkflrk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며 주거가 분명해 도망할 염려도 없다"면서 "건강 상태도 안 좋고,fkflrk대표이사를 맡아 업무에 불편한 점도 많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핵심 증인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되면,fkflrk피고인의 다짐과 무관하게 허영인 등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할 가능성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SPC그룹은 이미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관계자 진술을 관리하며 꼬리자르기를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보석이 허가되면 그룹 차원에서 피고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부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보석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파리바게뜨 지회 탈퇴를 종용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수십 년간 허 회장을 보좌하며 지금의 SPC 그룹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SPC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실제 관여자들이 법이 정한 처벌을 받고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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