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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4차례 선처했는데도 무허가 육상 양식장 운영을 이어간 70대가 결국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77)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남 고흥군 소재 부지에 지자체장의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없이 바닷물 양식장을 설치,동행복권 pc새우 양식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재 3만4000㎡ 규모 새우양식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며,2010년 이후 4차례 무허가 양식 관련 형사 처벌도 받았다.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 1차례,동행복권 pc징역형의 집행유예 3차례를 선고받았다.실형을 면하며 거듭 선처받았으나 생계 유지와 어려운 허가 절차 탓을 하며 불법 양식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가 없이 양식업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 없이 양식업을 상당기간 이어왔다.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동행복권 pc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