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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창원lg kt손해배상금 지급할 책임 없다고 판단…광고 정산금만 인정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선수가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한 뒤 이어진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이겼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에 약 2억원이 추가된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날 판결했다.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는 원고가 청구한 총 27억여원 중 약 15%만 인정돼 실질적으로는 손흥민 측의 승리로 해석된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 대표 장 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장 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10여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지만,장 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계약 해지 후 장 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장 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창원lg kt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반면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창원lg kt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계약서의 진위를 두고 벌어진 진실 공방에 대해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손흥민의 손을 들었다.1심 재판부는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독점에이전트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1심 재판부는 독점 계약은 아니더라도 아이씨엠이 손흥민에게 국내·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 대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 계약이 포함된 혼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또한 장 씨가 손흥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협의 없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신뢰 관계가 깨졌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이에 1심 재판부는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 2억4767만원만 손흥민 측이 지급하도록 하되 장 씨 측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이날 2심 재판부도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창원lg kt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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