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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사우스게이트4·10총선,국감 때 불출석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조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고,사우스게이트이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오후에만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이라며 "정치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여러 번 아니고 계속 출석했다"며 "공중파 MBC에서 녹화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진행된 재판에서도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 일정으로 인해 오후에 불출석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주 1~2회 공판을 진행하고 있고 수많은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유동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결정과 구인장 발부가 이뤄졌던 만큼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게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불출석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 각각 국정감사와 4·10 총선 등을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