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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라,오늘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에 압류나 추심 등의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압류 조치 등이 시행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체납 처분을 6개월간 1회에 한해 미룰 수 있게 하고,인디애나 대 골든 스테이트밀린 보험료를 나눠서 낼 때도 하한액을 낮춰주기로 한 것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와 결손처분,인디애나 대 골든 스테이트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며,인디애나 대 골든 스테이트건보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등으로 내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체납 처분이 유예돼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