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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도시 시장,레인저스 대 킬마넉국회의원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발대식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레인저스 대 킬마넉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레인저스 대 킬마넉이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레인저스 대 킬마넉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레인저스 대 킬마넉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TF 위원회는 전문가,레인저스 대 킬마넉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자체에 공장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