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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연이자 총 2988만원 미지급
공정위,동탄 꽃님꽃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는 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동탄 꽃님꽃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받았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석공사란 돌을 벽체나 구조물로 쌓거나,동탄 꽃님꽃다른 구조물에 붙여 마감하는 공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탁물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또 미지급 대금과 연이율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한다.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