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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원단체 강력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전북교총 등 도내 6개 단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구에게 사과하기'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검찰에 송치된 교사들이 기소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세비야 지로나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과할 것을 권유했을 뿐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음파일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에게 서로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뿐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군산경찰서는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사건으로 판단해 군산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교사들의 진술은 철저히 배제한 채 피해자의 진술만을 인용해 기소했다"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않았고,'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는 교육감 의견조차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 감정이 중요해 아동의 피해요소를 고려했다"는 경찰의 답변은 교사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수사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별될 경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세비야 지로나이는 교육 방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교육적 맥락을 이해해 교사들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한 것이라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교사 2명이 송치됐다.
서거석 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군산시청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