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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취무등 이왜진 월드컵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취무등 이왜진 월드컵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취무등 이왜진 월드컵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취무등 이왜진 월드컵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