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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휴식·건강권 보장 위한 방안 마련해야"
공군 "교대근무는 불가피…6주당 1일의 위로휴가"
인권위 "적정 수준의 휴식시간 추가로 부여해야"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군사경찰 병사들의 위로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휴식·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공군 군사경찰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아버지다.이들은 병사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하며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u20 월드컵 조해당 부대 병사들은 복무기간 동안 평일과 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교대 체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근무시간이 매일 바뀌므로 수면시간도 자주 바뀌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근무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주일에 총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는 6주당 1일의 위로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공군 측이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제공한 위로휴가 일수는 군사경찰의 현실적 인력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사경찰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 역시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질적인 보호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유지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위로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u20 월드컵 조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병사 인력확충을 통해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적정 수준의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