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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700억 규모 감면 조치 신설·확대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감면된다.아파트가 아닌 저가 주택에서 전·월세로 살던 집을 샀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생애 최초 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지방세가 총 2700억원 감면돼 주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행안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지방세제 개선 사항을 모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한다.세 자녀 이상 가구가 차를 사면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규정은 유지하고,
데라모두 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한다.6인 이하 승용차 한도는 3자녀 이상 140만원,
데라모2자녀 가구 70만원이다.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구 508억원,
데라모두 자녀 가구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기업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의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외부에 위탁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의무 설치대상일 경우에만 취득세 50%,
데라모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앞으로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탁 운영 어린이집에 전부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준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83곳에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이렇게 줄어드는 취득세는 71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다가구주택·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산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지방세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 정도 축소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 확대로 지방세수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 정도를 축소한다.2700억원 규모의 감면 조치를 신설·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입은 300억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장기간 지원을 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되어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전기차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국세와 일치되도록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폐지하고,
데라모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데라모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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