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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만들기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정서 학대를 일삼은 6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 중 B군이 만들기 시간에 제출한 작품이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놀이 활동 중‘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공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피자빙고 가격책상에 발을 올린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갈만한 합리적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학년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피자빙고 가격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자빙고 가격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돼 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