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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업주 간 흉기난동 계기.
단란주점 등에 윤락행위 여성을 알선해온 일명‘보도방’업주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 첨단지구 번화가 일대에 성매매 여성 40여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공급해온 40대가 구속됐다.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인 보도방은 유흥주점에서 시중을 들어간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공급하는 업소를 일컫는 속어다.
첨단지구에서는 지난 7일 보도방 운영을 둘러싼 이권다툼으로 칼부림 난동과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바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 접객원을 불법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직업안정법위반)로 A(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가 최근 4개월 간 미등록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접객원 40여명을 주로 유흥업소가 밀집한 첨단 일대에 알선해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전부터 첨단지구에서 최대 규모의 보도방을 지속해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통해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일 보도방 업주 간 이권 다툼 속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내사에 착수해 유사 전과가 있던 A씨를 검거했다.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는 당일 김모(58) 씨가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와 피해자들이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각각 운영하다가 이권이 걸린 영역다툼 문제로 다퉈온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이와함께 여성 접객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24명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 처벌과 함께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환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주 도심 전역에서 대대적 단속에 나서 보도방 10여 곳의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보도방과 유흥주점 업주,번리 감독배후세력까지 추적해 반드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