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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 금요일 1시 퇴근
업무공백 방지위해 팀별 30% 이내 운영
업무효율성·일과 가정양립 도움 기대
제주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는‘13시의 금요일’을 도입했다.
제주도는 1일부터 주 4.5일 근무제인 가칭‘13시의 금요일’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방식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것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중 근무 시간 선택제를 활용한 것으로,업무 효율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유연근무제는 사문화된 제도나 다름없는데 이번에 하나의 제도로 전격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제주도·행정시·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며,카지노 환수각 기관의 규정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규정이 완비된 도와 행정시 소속 공무원,카지노 환수일부 공공기관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규정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다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번 시행에서 제외되고,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 아래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한다.특정인의 집중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제를 통한 균등 이용도 원칙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가칭‘13시의 금요일’도입을 위해 정책기획관실과 총무과,카지노 환수예산담당관,카지노 환수행정시,카지노 환수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준비해왔다.제주도는 이 제도가 근무시간 손실 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 향상,카지노 환수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 산하 전 기관이 유연근무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전격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발생한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