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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한 무인점포 업주가 가게 안에 해당 여중생의 사진을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습니다.
하지만,하라구치 겐키A 씨는 여중생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A 씨는 "결제용 키오스크에 구매 내역이 없었는데 간편 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 결제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를 고소한 여중생의 아버지는 "딸이 지난달 밤 A 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 결제'로 구입했는데 이틀 뒤 딸이 다시 가게에 갔을 때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도둑으로 몰린 딸이 너무 놀란 상태라며,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해당 업주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개적으로 소비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성 : 제희원,편집 : 소지혜,하라구치 겐키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