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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긁은 후 페인트로 덧칠을 해놓은 황당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악질 물피도주범 페인트칠 재물손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7일 사고를 당했다.그는 "사고 이후 (차량에) 벌레 자국이 많아 모르다가 6월6일 세차하다가 (사고 자국을) 발견했다.블랙박스를 찾았더니 사고 장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A씨 주장에 따르면,도박 조사지난달 27일 A씨의 차량 좌측에 주차해뒀던 가해 차량은 주차 도중 A씨 차량의 좌측 범퍼,휠,도박 조사라이트를 긁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A씨 차량과 같은 흰색 페인트로 사고 자국 위를 덧칠했다.
그는 이어 "야간이었고 원래 페인트칠 하는 사람인지 차량용 페인트도 아닌 일반 흰색 페인트로 칠했더라.사고 내고 제 차에 페인트칠 하다 제가 등장하니 도망간 것 같다.또 그 사람을 다시 떠올려보니 음주 상태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사건을 경찰에 접수해 진술서 작성 후 가해자를 잡은 상황이다.A씨는 “경찰에게 물피도주와 페인트칠에 의한 재물손괴 모두 처벌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에서 가해자가 제 차량에 페인트를 CCTV 사각지대에서 칠해 재물손괴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제 차량 블랙박스에도 사고 장면만 녹화됐고,직접 확인하진 못했으나 경찰 측에선 인근 CCTV에도 가해자가 사고 이후 제 차량과 본인 차량 앞뒤로 돌아다니는 모습만 녹화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물 접수 알림은 왔으나 (가해자로부터) 사과는 한 마디도 없다”며 “교통조사계 경찰 말에 따르면 가해자는 페인트를 칠한 건 혐의 인정을 했지만‘나도 다른 차량이 들이박고 간 적 많다,도박 조사나는 내 나름대로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경찰은 재물손괴는 적용되기 애매하다고 하는데,물피도주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게 맞나.가해자 본인이 혐의 인정까지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순 없나.가해자 사과는 여전히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