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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폭행하고 자녀 성적 착취… 檢 "더 중한 처벌 위해 항소"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장기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하며 부모를 폭행하고 그 자녀를 성적으로 착취한 60대 무속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지난 13일 폭행·상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속인 A 씨는 지난 15년간 B 씨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하며 부부를 폭행하고 그 자녀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부부로부터 금전을 갈취했고,그때는 맞고초등학생인 피해 아동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그때는 맞고죽음까지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한 데다,피해 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추가로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의정부지검은 B 씨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중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