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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크루저급인정되지 않은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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