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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1만m 상공에 떠있는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했다”며 “이런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이 지난 뒤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당시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란을 부리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A씨가 비상구 도어 조작을 시도해 이를 본 승객 및 승무원이 제지한 후 순순히 통제에 따랐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전날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마약류 범죄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