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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경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했을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사업주의 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현장에서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1~2개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당초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 100%가 지원됐는데,경매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혼합기’와‘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범위를 유지하고,경매안전검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규정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경매내년 1월 1일부터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 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포함되고,그 제한 인원이 1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