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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묵 위원,전원위 표결 참여한 위원 중 한 명
참여연대 "권익위가 잘못된 결정 바로잡아 달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책임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위원은 국회 추천 중 야당 몫으로 위촉됐으며,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인덕원 퍼스비엘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오전 중 최 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권익위는 사직서를 대통령실로 넘길 예정으로,인덕원 퍼스비엘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최 위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다.최 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하는 표결에 참여한 위원 중 한 명이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당시 전원위원들은 사건 종결,인덕원 퍼스비엘송부,인덕원 퍼스비엘이첩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했지만 법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하나로 합의하지 못하자 '소신껏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거수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무기명 투표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전원위 결정에서 무기명 투표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거수방식 표결 진행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 종결에 동의한 위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은 당시 표결 결과를 12대 3으로 예상했지만,8대 7로 나왔다면서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권익위의 종결 처리는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제재 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부패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고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제안한 권익위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