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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울지법 병합 신청
"이화영에 유죄 때린 재판부
李대표에겐 부담" 분석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대법원에 재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번에 진행해달라는 것이다.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박개장죄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박개장죄위증교사,도박개장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3개를 받고 있다.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과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도박개장죄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 측의 병합심리 신청은 재판 편의 외에도 현 재판부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이 전 대표의 심리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돼 있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공모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수원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