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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카타르 대 중국살인미수 40대 징역 2년 선고
처음보는 20대에게 반말했다가 말다툼 벌인 끝에 흉기 휘둘러
일행이 말렸지만 사과 못 받았다고 격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카타르 대 중국'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카타르 대 중국이를 본 A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
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후 헤어졌으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카타르 대 중국B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 결국 근처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카타르 대 중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다만,카타르 대 중국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