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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15일 발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이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는 등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행 수능 체제가 유지된다.교육부가 과목별 유불리 현상을 없애기 위해 2028학년도부터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공통과목'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마지막 공통+선택과목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국어·수학 영역에서 '공통+선택과목(1과목)' 구조로 응시하게 된다.국어영역은 '독서','문학'이 공통과목이고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수학영역은 '수학Ⅰ','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문항의 30%는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응시하면 된다.직업탐구영역의 경우 1개 과목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골라 치르면 되고,2개 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택과목 5개 중 1개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치르면 된다.
한국사 영역 응시는 필수다.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성적표에는 등급만 기재된다.등급은 원점수를 9등급으로 구분해 표기된다.이 외의 과목은 상대평가로,굿 캅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모두 기재된다.성적 통지일은 12월 11일이다.
부정 행위자의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되고,굿 캅2028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다만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나 반입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 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