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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요구에 계약 체결 지위 부여,버디버디스크린공동으로 뇌물 수수"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연인 관계에 있던 해군 중령과 공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해 납품 대금으로 65억여원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뇌물수수,버디버디스크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A씨는 징역 3년을 B씨 등 3명은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군중령의 요구에 따라 A씨에게 재생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피고인과 중령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 기회라는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등에 대해서도 "A씨와 해군중령 간 유착관계가 있었고,버디버디스크린중령의 요구에 따라 협력업체를 등록하고 물품을 발주해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뇌물수수 공모관계에 관해 인식하면서도 뇌물공여를 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9월 연인 관계였던 해군 중령 D씨와 함께 군용항공기 등 부품공급 중개 에이전트 E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후 해군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 관리 권한이 있던 D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측에 군용항공기 창정비 사업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계획작업의 사후 승인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E사를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비계획작업은 '계획된 작업' 외에 해군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진행하는 정비로,해군 군수사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을 후지급받고 정비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1일 수천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이 같은 편의제공을 대가로 E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한 대한항공은 이들로부터 링스 헬기 재생부품 등을 구입했다.
A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한항공에 재생 부품을 납품해 대금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군 전투용 헬기의 정비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던 A피고인 회사에 특혜를 줘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B씨 등은 해군 중령 D씨 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뇌물을 교부하게 된 것이나 직무상 책임에 상응하는 죄책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버디버디스크린D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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