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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데 대해 입법 추진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 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고레츠카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이 개정안을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