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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업 기한을 늘리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도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공흥지구 사업 준공 기한을 넘긴 지난 2016년 6월,미국 사바나사업시행사의 신청을 받고 시한을 임의로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늘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이 중대한 변경 사항인데도 이들이 경미한 것처럼 꾸며 검토 보고서를 결재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 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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