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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횡령 자금 일부를 회사에 반환했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액을 줄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씨가 서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상표권 등 사용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부친 유 전 회장과 공모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이 범행으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사용료 일부인 48억9000만원을 회사들에 반환했다.이후 2017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사용료 소득과 관련해 2010년∼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유씨는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횡령금을 반환하였으므로,캔자스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유씨가 횡령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소득세 처분 변경 사유가 되는지였다.1심은 유씨가 횡령금을 반환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안 된다고 봤다.후발적 경정청구란 과세가 이뤄진 이후 납세자에게 세금 감액 사유 등이 생겼을 때 납부액을 조정하는 제도다.1심 재판부는 “(횡령금 반환이)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캔자스회사들이 자발적 노력에 의해 사용료를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횡령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성립 후 피해액의 변제 등을 통해 그 소득이 사후적으로 상실됐다면,캔자스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대법원은‘뇌물,캔자스알선수재,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진 경우,캔자스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캔자스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을 지급하는 것은,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란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