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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구제신청 2524건
품질‧반품비 관련 불만 많아
“구입 전 반품요건 확인 철저”
“제품 가격이 19만8000원인데 반품비가 28만원이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를 구매할 때 제품이 설명과 다르거나 배송비가 과도하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5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 ▲2023년 785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올해는 상반기에만 419건이 접수돼 현재 추이라면 800건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불만 유형은‘품질’에 관한 것이 1297건(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또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521건(20.6%)으로 뒤를 이었다.
A씨는 온라인에서 2만원대 접이식 테이블을 구입했다가 반품을 신청했다.배송된 제품이 쇼핑몰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 것과 크기가 달랐던 것이다.그러나 판매업자는‘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며 반품비를 청구했다.
B씨는 A씨보다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온라인에서 19만8000원짜리 책장을 결제했는데 배송비가 14만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이에 B씨가 취소신청을 했지만 판매업체는 제품이 이미 출고됐다며 반품비로 발송비를 더한 28만원을 청구했다.
제품 가격과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무려 30건(20.1%)에 달했다.B씨의 사례처럼 제품 가격보다 높은 반품비를 청구한 경우도 4건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품목별로는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654건(26.1%)으로 1위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침대(매트리스 포함) 543건(21.6%) ▲책상·테이블 455건(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 합의율은 전체의 60%였다.품목별로는 장롱의 합의율이 63.6%로 가장 많았다.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야구 예매권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색상이나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받아야 한다”며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