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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권유' 비상장주식 투자해 6년만에 33배 시세차익
"나와 상의없이 한 일,cali알지 못했다…세금은 성실히 납부"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20대인 딸이 재개발지역의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상의 없이 한 것으로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큰딸 조모씨(26)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이곳은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용산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고 가액 7억7000만원 중 건물임대 채무가 2억6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세를 낀 '갭투자'인 셈이다.
조씨는 현재 무직으로 이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전세가액을 제외한 건물 매입 자금 5억1000만원 중 3억800만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이 딸에게 증여했고,cali2억200만원 역시 이 후보자 남편이 빌려줬다.
딸 조씨는 빌린 돈 2억200만원을 집을 산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보유하고 있던 A사 비상장 주식 400주를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갚았다.
조씨는 A사 비상장 주식을 2017년 아버지의 투자 권유로 샀다.당시 조씨가 저축한 돈 400만원과 아버지가 증여한 돈 800만원을 합쳐 총 1200만원에 주식 3200주를 인수했다.주당 1만5000원에 샀던 주식이 6년 만에 주당 50만5000원으로 33배 급등한 셈이다.
이 후보자 측은 큰딸의 주택 매입 과정에 대해 "후보자가 대전 소재 특허법원에 근무할 당시 후보자와 상의 없이 한 것으로 후보자는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선 "배우자와 장녀가 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는 5년 후 주식가격이 급등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배우자는 A사 같은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적이 여러차례 있고 투자가 실패로 돌아간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대 큰딸의 자산 6억6000만원 대부분이 부모의 증여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대학원 재학시절 연구실에 소속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급여를 저축하는 등 자신이 스스로 형성한 재산도 있다"며 2021년1450만원,cali2022년 1308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고,cali자녀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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