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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 자녀 이상이면 성인 자녀 있어도 '우선 배정'
목동·대치동 과밀학교 배정 골치…'쏠림' 우려도
자공고,귄있다협약에 따라 특례입학 허용 근거 마련
기업 지방으로 이전 유도…지역 명문고 만든다 [서울=뉴시스] 지난 3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공동취재사진) 2023.07.0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늦둥이'도 형제·자매와 같은 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지금까진 세 자녀가 모두 만 18세 미만이어야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했다.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특정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모두 저출생·지역소멸 대응의 하나인데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자녀 중입 우선배정,귄있다그간 늦둥이라면 '그림의 떡'
개정안은 중학교 입학 시 '우선 배정' 조건이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에서 '18세 미만'이라는 단서를 삭제한다.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규정이다.
예컨대 세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맏이가 성인이고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된 늦둥이가 있다면,그동안은 늦둥이에게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앞으로는 자녀들의 나이와 관계 없이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
그간 '18세 미만' 규제로 다둥이 학부모들에게 중학교 우선 배정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전 의원은 "공급자 위주의 시각"이라며 이런 학부모 민원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서 우선배정 특례 기준을 완화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 노린 전입 부추기나…대상자 규모도 불분명
하지만 일선 시도교육청은 긴장하는 분위기다.특히 '사교육 특구'가 형성돼 있는 과밀 지역이 대표적이다.전통적인 사교육 특구로 꼽히는 서울 대치동·목동 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구,귄있다부산 해운대구 등이 예시다.
중학교 입학 방법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다.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교육청도 있고,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 받아 추첨하는 지역도 있다.서울은 '근거리 배정'이다.행정동 426개를 46개 학교군으로 묶어 거주지 인근에 배정한다.
서울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6만6030명 중 2219명(3.3%)이 다자녀 우선 배정 혜택을 받았다.늦둥이 우선배정이 허용되면 여기서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는 교육부도 뚜렷한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다.
송경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학부모들이 '학군 좋은 지역'을 노리고 이사를 가게 되는 악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도 법령 개정에 따른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정주여건 개선" 자공고에 입시 특례…부작용 우려
이번 개정안은 자공고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교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했다.교육부는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자공고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는 기제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자사고나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한다.지난 2월 지정한 자공고 2.0 40개교엔 매년 2억원의 재정도 준다.교사 100%를 전문가로 채울 수도 있다.
자공고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달리 우수 학생을 학교가 가려 뽑는 특례를 주지 않는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공고가 기업 임직원 자녀를 우선 입학시킨다는 협약을 맺으면 따로 뽑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경기 파주시 한민고가 유사한 사례다.사립 일반고지만 별도 법령에 근거해 군인 자녀를 전국적으로 선발한다.선발 규모는 올해 입학정원의 70%에 이른다.이럴 경우 지역 살리기 대신 위화감이 커질 수도 있다.
송 실장은 "학교가 맺은 협약의 내용에 따라 자공고 정책이 추구했던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선발권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상황과 특성,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8월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서 의견을 듣는다.이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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