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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간 접수…수출 중소기업 등 우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3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기업별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자문 서비스다.
국세청은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39개 업체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이번 3기 컨설팅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할 수 있다.기업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혹은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 등이 선정한 세정 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은 우선 선정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로 나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대상 상속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생전에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