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이 전면 취소됩니다.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서 최대주주 관련 중요정보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금번 효력불인정 결정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노그리드는 관련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고,
포레스트 담배이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동 사실을 심의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누락내용은 최대주주 지위분쟁 관련 사항입니다.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되면서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이 증권신고서(6차 정정)에 기재됐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포레스트 담배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