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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군수,원조이 고스톱 홈페이지구청장은‘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 명령을 받은 뒤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개정한 농어촌정비법을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시장,원조이 고스톱 홈페이지군수,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한 농촌 지역이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곳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됩니다.농촌 마을 보호지구라면 빈집이 5곳 미만이더라도 정비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에서는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심의회를 거쳐 건축법상 건폐율,원조이 고스톱 홈페이지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빈집 정비 구역 지정과 별개로 시장,군수,원조이 고스톱 홈페이지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철거 명령을 받고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벌목 등 위해 요소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강제금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시장,원조이 고스톱 홈페이지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로 부과 금액을 최대 50% 감경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농촌 빈집 정비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이번 주에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 융자를 지원하고,빈집은행 구축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증 연구에 나섭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내일(3일) 농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수직농장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하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진흥 구역 내 농업인과 어업인 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대상 부지 면적은 660㎡ 이하에서 1천㎡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