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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10여건의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하 전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틱톡 수익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하지만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5000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틱톡 수익회삿돈 횡령,틱톡 수익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