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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에르메스 오란 에토프특구제도 개선방안 모색
"기회발전특구의 정책 간 연계성 확보 및 혜택 확대 필요"[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지촉법)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지리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전국의 지역 전문가들과 주요 특구제도들의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과제’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양도소득세,에르메스 오란 에토프법인세 및 소득세,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현재 기회발전특구(안)에는 상속세,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았다.홍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1000개에 가까운 특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특구제도의 초점은 실제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