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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료 지급 중단 반발
시 "강의 시간·지급 기준 위배 때문…차별 아냐"
(창원=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강사들이 창원시가 장애인 차별을 조장한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와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강사를 인정하지 않는 창원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강사들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는 경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료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재된 강의 시간은 45분이나 실제 강의 시간은 5~10분 이내였고 강사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채용해 지급 대상과 강사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문제가 된 강사는 총 14명으로 대부분 발달장애인이다.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이들에게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9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달장애인 강사들은 "발달장애인 강사가 장애 특성을 완벽히 이해해서 1시간 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 강사와 똑같이 강의하라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강사비도 다른 강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강사비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면 되는데도 창원시는 지자체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강사 자격 및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사료가 지급된다"며 "발달장애인 강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강사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성과 평가 실시로 지방재정 누수를 근절하고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