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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주거·교육환경 침해 우려"
최근 크게 반발을 사고 있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과 관련해 충북 청주시가 공식적으로 불승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은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고시된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호텔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돼)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1항 1호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인근 주민과 교육시설 이용자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2006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엔 '숙박·판매시설,주차장,kbo 역대 최연소 200세이브녹지 및 공개공지,도로로만 개발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엔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돼 있다.
앞서 (주)중원산업은 청주시에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2·3층 용도를 위락(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청주시는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신성장계획과,kbo 역대 최연소 200세이브건축디자인과 등 관련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소관법 검토사항과 의견 회신을 요청,의견을 수렴했다.
한편,kbo 역대 최연소 200세이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등을 우려하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