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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몰고가…교육부 감사 요청"
교육청,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교장 고발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최근 교장 공모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산시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도박 받고A중학교 학교장이 '반복민원'을 원인으로 지목한 교육청의 감사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A학교장과 부산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교육청 간 주고받은 수차례 공문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업무부서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한 과정을 왜 악성민원으로 몰고가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지정 사유를 알려달라 요청한 것일 뿐 미지정 철회를 요구한 적이 없고,도박 받고교육청은 단 한번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학교장은 "교장공모제가 교장직을 연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소문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8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교장공모 미지정에 대해 교육감과의 만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단 한번도 만남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며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감은 결국 '선택적 소통'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이런 태도가 조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조직 구성원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학교장은 오는 11일 명예훼손,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교육청을 고발하고,다음주 중 장학사 죽음의 원인을 민원으로 판단한 경위 등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4일 장학사 죽음에 대한 내부감사를 통해 A학교장의 반복 민원을 원인으로 지목,A학교장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