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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원 영월의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의자 A씨(59·당시 40세)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당시 41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