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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는 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메세몰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며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메세몰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