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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가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를 정비했으며,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웠던 용어와 표현도 재정비했다.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을 짓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조례 용적률을 최대 110% 이하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뒤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페르손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날 공포했다.
전면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페르손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구체적으로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를 일괄 조정했다.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페르손오자 정정,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전면 재정비 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페르손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조례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다만,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페르손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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