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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입법 중단 촉구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개정안보다 더 극단화됐다며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사실상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로렛트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투기업들의 경우 어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사내하도급의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면서,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해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로렛트이런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로렛트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로렛트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