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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홍모(56)씨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보복할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로 찔렀다"고 말했다.홍씨 측은 계획적인 범행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두 사람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며 지난해부터 서로를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홍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까지 입힌 데 대해 재판부가 "이 정도면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묻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되풀이했다.
홍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범행 이후 렌터카를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도주 과정에서 홍씨는 계속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남기며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 유족은 "내 동생 살려내,아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경우의 수이 살인자야"라고 소리 지르며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