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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무 A 씨(53)와 상무 B 씨(55),45th차장 C씨(49)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과장 2명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형(500만원)을 내렸다.또 이들 직원과 공모한 지역 단체에서 상무 직책을 맡고 있는 D 씨(6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5~10%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한 지역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기고,45th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를 새마을금고 측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월 구매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지역 단체 관계자 D 씨에게 넘겼고,45thD 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직접 환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새마을금고를 찾아 환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사들인 상품권만 6억원에 달했고 이 중 현금으로 바꿔 거둔 부당이익은 5000만원이 넘었다.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얻은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도 약 1000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45th수사단계 및 공판 과정에서 공탁 등을 통해 피해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