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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이 대표는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이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대북송금의 실체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 등을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북한에 송금된 돈이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로 판단될 근거가 마련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경과를 최소 17차례 보고했고,김 전 회장이 이 대표로부터 전화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 없이도 이 대표를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걸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크게 3가지 죄목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하고,이를 위해 당국 신고 없이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하도록 한 혐의,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북송금을 보고받은 바 없고,브랜트퍼드김 전 회장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가 기소는 수원지법으로 이뤄질 걸로 전망되는데,브랜트퍼드이 경우 이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 재판들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영상편집 : 남일,디자인 : 김한길·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