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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잠적 후 국내 돌아와
세입자가 마트서 우연히 발견
경기 수원시에서 67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혐의로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60대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발부됐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원시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보유한 상태로 67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원권 3개 경찰서에 A씨 일당을 상대로 고소장을 낸 임차인은 3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A씨가 바지 임대인들의 명의를 빌려 수원시 장안구,넥시 빗팔달구,넥시 빗권선구 등에 빌라들을 새로 지은 뒤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1월 말 해외로 잠적했다가 지난 4월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경찰은 지난 3일 수원남부경찰서를 이 사건 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원권 3개 경찰서에 분산 접수돼 있던 고소 사건들을 모두 병합했다.
앞서 A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뒀던 경찰은 A씨가 입국하자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넥시 빗그가 응하지 않자 지난 5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6일 오후 6시35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대형마트에서 A씨를 우연히 발견한 한 세입자가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돌아다닌다.나도 피해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결국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바지 임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건물 7채는 총 110여 세대로 이뤄져 있어 향후 접수되는 피해 고소 규모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